제주도, 37개 마을 의견 수렴 완료 ··· 환경부 신청 예정

▲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서귀포시 효돈천 하류의 쇠소깍. 서귀포시 제공

한라산과 오름, 곶자왈이 하나의 생태축으로 묶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1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가칭 '제주국립공원' 지정 대상 지역에 있는 37개 산간 마을 이장과 공동목장 조합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1개 마을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시한 6개 마을을 제외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제주국립공원 경계를 설정한다. 제주국립공원은 다시 자연보존ㆍ자연환경ㆍ마을지구 등 3개 용도지구로 구분한다.

자연보존지구는 현행 법정 보호지역과 비교하면 절ㆍ상대보호지역과 관리보전지구 1ㆍ2등급에 속한다.

자연환경지구는 국토계획법상 보전ㆍ생산ㆍ자연녹지,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다. 마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과 마찬가지다.

자연보존지구에는 기본적으로 평화로와 남조로, 산록도로 안쪽에 한라산과 오름, 곶자왈 등의 법정 보호지역과 동서부 지역의 곶자왈과 오름군,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6개 도립공원과 무인도 등이 들어간다.

자연환경지구에는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완충지 중 국ㆍ공유지, 자연보존지구에 연결된 마을목장 중 주민이 동의한 지역이 포함된다.

마을지구에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 중 주민총회 등을 통해 국립공원마을지구 지정을 신청한 마을만 해당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153㎢)을 포함한 법정 보호지역의 면적은 409.42㎢로, 도 전체 면적 1849㎢의 22.1%를 차지한다. 제주국립공원 면적은 법정 보호지역 면적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오는 12일 도내 기관장, 언론사, 단체장, 마을대표 등은 물론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 도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경계 설정이 완료되면 7월에 지역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도의회 설명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8월에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의 환경자산이 한라산으로 대표됐으나 이제 오름, 곶자왈, 하천, 해양 등이 그에 못지않은 환경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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