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강 다짐대회. 서울시 제공
안전한강 다짐대회. 서울시 제공

국민안전처는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2만888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283명이 사망했다.

월별 자전거 사고는 6월에 351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해 가을철까지 높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생원인은 운전부주의 9231건, 충돌ㆍ추돌 9187건, 안전수칙 불이행 3963건, 장비불량 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높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장구와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차도를 통행할 때는 수신호를 통해 뒤에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줘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조덕진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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