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확인"

▲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와 한국관광공사 안내 홈페이지.

국외여행객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국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사업'이 중요한 정보 추가 개선을 거쳐 1단계로 완료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에 참여한 주요 종합여행사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와 사업에 참여한 17개 종합여행사들의 결의로 추진됐다.

이에따라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선택관광 미선택시 대체 일정과 이동방법을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과 반품ㆍ환불 등 책임회피성 표현을 제한하거나 계약해제 특별약관 적용때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여행일정 변경시 명확한 안내 표시와 소비자 동의절차 등도 개선해야 한다.

이들 내용은 국외여행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소비자원과 관광공사는 '정보제공 표준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연 2회에 걸쳐 인기 여행지 온라인 상품정보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행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1회 시정 요구를 한 뒤 2회 미달시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와 1단계 패키지 여행상품에 이어 2단계 자유여행상품 등에 대한 추가 정보제공을 검토해 여행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요인과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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