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구속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20)를 31일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발 네덜란드 암스텔담 공항경유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한다고 밝혔다.

한국-덴마크 간 직항노선이 없어 네덜란드 정부의 동의를 받아 네덜란드를 통과해 호송한다. 한국과 덴마크 범죄인 인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통과호송(Transit Extradition)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간에 직항노선이 개설돼 있지 않아 범죄인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피청구국이 아닌 제3국의 승인을 받아 경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일 덴마크 인터폴로부터 범죄인이 검거됐다는 통보를 받은 당일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곧바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해 덴마크 법무부의 인도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라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 진행중 지난 24일 정유라가 이의신청을 철회해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덴마크 검찰로부터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해 7일 만인 30일(현지시각) 코펜하겐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송환하게 됐다.

이창수 검찰국 국제형사과장은 "특별수사본부와 공조 하에 덴마크 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해 범죄인인도 절차 전 진행 과정에서 이메일, 전화, 추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고, 네덜란드 당국과도 신속하게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법무호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와 여수사관을 포함한 특별수사본부 수사관 3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덴마크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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