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목재가공업체가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목재 절단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깨끗한 공기를 오염된 공기와 섞거나 흙먼지가 묻은 차량을 씻지도 않고 공사장에 출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방치한 사업장이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달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28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최근 평택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증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큰 것으로 파악돼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평택시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86㎍/㎥으로 환경기준(50㎍/㎥)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맞춤형 끝장단속'으로 업종별 환경관리 미흡부분을 사전에 분석한 후 원료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4건 △기타 2건 등 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A목재가공업체는 목재용 접착제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외부의 깨끗한 공기와 오염된 공기와 섞어 배출할 수 있는 임시 연결호스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나무 제재시설과 분쇄시설도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폐기물 처리업체는 폐플라스틱 분쇄 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해 연결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방치한 채 조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C레미콘 제조업체는 공사장내 자동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고 차량들을 출입시키다 적발됐다.

도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의 경우 산업현장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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