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창고에 보관 2만3000여포 압류···제조ㆍ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닥터큐톡스'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 오렌지 농축액과 17베리 혼합농축 과즙액을 원료로 제조됐으며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로 돼 있다.

식약처는 "창고에 보관 중인 2만3000여포를 압류하고, 제조ㆍ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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