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5월27일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 전국 7개 시험장서 240명 응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27일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전국 7개 시험장에서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진행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사전 교육(64시간)을 이수한 280명 가운데 이번에 원서를 접수한 24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 활동과 달리 '수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구조요원에게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인명구조 자격은 민간단체에서만 관리해 왔다.

그러나 민간자격은 단체마다 취득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의 경우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는 2015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을 개정,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첫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으로 치러진다.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해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선정한다.

단 영법 항목에서 1분 45초를 초과하거나, 종합구조 항목 중 입영시간이 4분30초 미만이면서 익수자 운반거리가 19m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31일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mps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정봉훈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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