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10대 공약사항으로 청와대 중심 재난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기구화하기로 공약했었다. 이제는 취임 후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과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재난안전 조직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리자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조직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재난안전분야의 불합리한 조직운영체계 내 비정상적인 적폐를 청산하자는 발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재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정에 공무원 조직은 정부조직 개편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이슈를 확장하고 있는 단계다. 현 국민안전처를 해체 할 것인지, 국민안전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일부조직이 편입돼 안전행정부로 발족할지에 소방직을 제외한 행정관료집단은 그들의 비정상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책과정 개입이 시작됐다.

정부조직개편 등 정책변동 프로세스를 보면 첫째 의제에 대한 관심증가, 둘째 집단동원, 셋째 아이디어 논쟁 넷째, 신규정책이 채택되어지는 단계다. 정책변동 주체는 대통령, 의회, 관료집단, 정책공동체, 언론이 대표적이다. 정책변동 주체 중 소위 '넥타이부대'로 일컬어지는 행정관료 집단의 이기적인 행태가 발현된다. 이러한 정책변동 프로세스에서 정책주체로 등장하는 행정관료집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가 성공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핵심과제라 하겠다.

금번 재난안전조직 개편 관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발률안 발의에서부터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 정치적 산물로 만들어지기까지 정책과정에 행정관료집단의 집요한 개입이 있을 것이다. 일명 넥타이부대로 불리어지는 그들의 정책과정 개입목적은 오직 철밥통처럼 유지한 기득권을 방어하고 영역을 확장하는데 있다. 행정관료 집단은 확장된 영역이 그들의 영역인양 무임승차를 당연시 한다.

뿐만 아니라 기안과 행정통제에 능하고 계선조직상 핵심정책 결정자와의 대면보고 용이성에 기대어 정보를 왜곡ㆍ편집하는데 달인이며, 조직권과 예산권 및 인사권까지 독점하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관료집단은 독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 및 수습활동을 천직으로 알고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소방조직에 무수히 많은 악행을 저질러왔다. 

그들은 과거 민방위본부시절부터 소방방재청과 국민안전처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가재난정책 프로세스에서 소방조직을 무시하고 서자 취급하면서 그들만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앞장서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단적인 예를 보면 소방방재청과 국민안전처 설립과정에서 정책주체인 소방직과 소방관련전문가 참여를 원천배제하거나 '참여방해'를 시도해 왔다는 것은 국회 속기록과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설립된 조직도를 보면 행정관료 위주의 조직이 설계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조직권과 예산과권, 인사권을 독점한 그들은 신설부처의 국단위부터 과단위까지 그들만의 조직을 확장 설계했다. 일례로 국민안전처는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직도를 보면 소방은 2국 8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4국 13과에 불과하지만 놀랍게도 행정관료는 1급 직위에 해당하는 4개의 실과 40과의 거대공룡 과단위로 자리잡고 있다. 편제 인원은 본부기준 일반직 618명, 소방직 143명으로 역시 행정관료 위주의 인원편제를 반증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촉발된 재난현장 대응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립됐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탁상행정이며, 머리만 커진 기형조직이다.

중앙소방본부장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육상의 재난현장 통제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조직은 각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까지 지역불문 체계화된 조직과 고도로 훈련된 인적구성원을 확보하고 있다. 119라는 대표적 재난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즉 재난관리에 특화된 국가에서 유일한 조직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규모는 4만명 이상의 규모로 경찰공무원 다음으로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소방조직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조직체계이며, 그중 지방직이 98% 이상의 기이한 신분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 인적구성원을 가진 소방조직이 재난 이슈화로 단독 소방청으로 독립이라는 정책창이 열리기만 하면 행정관료는 소방조직이 작다느니, 재난관리 4단계 중 대응단계에서의 화재에 국한된 협소한 조직으로 몰고 가면서 단독청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소방조직이 중앙정부 직제상 작게 보이는 것은 바로 행정관료들이 조직적으로 소방을 축소설계하고, 수십년간 예산타령만 하면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방해한 결과 때문이 아닌가. 그들의 눈에만 보이는 착시효과라 할 수 있다.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본인이 입고 있는 방화복을 수의로 알고 국민이 부르면 시․공간을 초월해 달려가는 것은 소방공무원이다.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 사상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행정관료집단은 재난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한명이라도 구해본적이 있는가. 현장활동 중 순직한 공무원이 있는가. 이젠 그들이 답을 할 차례다. 긴박한 재난현장에 노란잠바를 입고 나와서 어설렁대기도 하고, 비가오면 우산까지 쓰고 나오는 집단이 행정관료 집단이다.

소방청 독립만 언급되면 소방조직의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행정관료집단, 금번 대통령 공약 소방청 독립기구화라는 정책과정에서 과거처럼 청장은 일반직이 해야 한다느니 조직명칭을 방재청 또는 재난관리청으로 한다느니 하면서 정책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 조직설계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한 행정관료집단 그들이 설계한 조직은 실패한 조직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가.

대통령 공약 소방청 독립기구화 정책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언론은 소방에 기생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정관료 집단의 정책과정 개입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와 같은 재난발생으로 정책적 이슈화가 될 때 또다시 정책실패로 새로운 재난안전 조직 설계라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책논쟁이 발생할 것이다.

만약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기형적인 재난안전 조직이 설계돼 고착화 된다면 재난에 무지한 행정관료가 또다시 현장을 통제하는 비정상적인 조직이 탄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거대 담론을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손원배 경주대학교 원자력방재학과 교수

■ 손원배 경주대 원자력방재학과 교수 △행정학박사ㆍ소방재난정책 전공 △현 한국민방위재난관리연구원 전문위원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전 인천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터 연구원 △전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위기관리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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