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어린이집 등 1만504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5.8%인 2372곳에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은 올해 1월부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5만8000곳 중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1만5040 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2015년 환경안전진단 기준 미달율이 15.8%로 2013년 19.3%(894곳/2034곳), 2014년 16.5%(2206곳/1만1047곳)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기준 미달율 감소 추세는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와 함께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소유자의 인식 개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2372곳 중에서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미달한 곳은 1775곳으로 나타났다.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분석 결과 643곳에서 관련 기준을 초과했다.

실외활동공간 검사에서는 128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13곳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 합성고무바닥재로 시공된 176곳에서는 2곳이 중금속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환경안전기준에 미달한 시설 소유자에게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일부 영세시설 200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아울러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올해에는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과 함께 해당시설의 개선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 시설 1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감독기관, 관련단체와 협력해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은 해당 시설이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기 이전에 기준준수 여부를 진단해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법 적용시설에 대한 점검과는 달리 기준 미달에 따른 위반시설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와는 무관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