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ㆍ미래부, 광고화면 상단에 유료가입 고지 메시지 자동 표출되도록 제도 개선

유료 부가서비스 광고 상단에 '유료가입 광고' 라는 문구가 표시 된다.

가입자도 모르게 모바일 유료 부가서비스에서 가입되는 피해가 감소할 전망이다. 광고화면 상단에 유료가입을 알리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결제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입자들은 그동안 모바일 결제 과정 중에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면 매월 550원이 통신비에 합산 결제되기에 상세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돈이 빠져나고 있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할 때 안내 되는 문자를 보면 요금과 상품문의 전화번호만 단순하게 표시돼 단순 안내 문자인지 스팸 문자인지 구별이 어려웠다.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없어 문자만으로는 가입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모바일 이용자가 상품결제와 혼동해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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