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5일부터 5개월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 10년간 여름철에 연평균 1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322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울산지역 등에서는 6명이 사망하고 238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예경보시설과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이고 유수소통 공간 확보를 위해 하천, 하수도 등의 퇴적물을 미리 제거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홍수예보 발송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천변 주차장 침수 위험에 대비해 임시대피 장소를 지정해 안내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사전예측을 통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우려지역을 조사해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전담 관리자로 지정, 특별관리한다.

특히 하천 지역 공사장과 복구사업장의 주요공정을 우기 전까지 완료 토록 추진하도록 안전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유관기관 별 상황관리체계, 인명보호대책,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등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실태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국민안전처, 관계기관 모두 국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꼭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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