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 등 규정도 구체화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전통한옥 기왓장이 파손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령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 했다.

주요내용은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범위 규정을 명확화 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ㆍ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대로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도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하고 있다.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가운데 16층 이상 건축물로 평가대상을 구체화 했다. 개정법령은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쯤 공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내진설계 대상확대와 안전영향평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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