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상수리 통보·결함은폐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

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ㆍ기아차 제작결함 5건에 대해 강제 리콜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ㆍ기아차 제작결함 5건에 대해 강제 리콜을 권고했다. 24만대에 대한 첫 강제 리콜인 셈이다.

국토부는 두 업체가 그동안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함 은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들 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제작결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

현대차는 이의 제기를 통해 리콜 권고된 5건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토부는 리콜 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를 들어 5건을 모두 리콜하라고 밝혔다.

리콜 권고를 받은 5개 결함은 △아반떼(MD)ㆍi30(GD)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ㆍ에쿠스(VI)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ㆍ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ㆍ제네시스(DH)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ㆍ투싼(LM)ㆍ싼타페(CM)ㆍ스포티지(SL)ㆍ카니발(VQ)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ㆍ기아차 제작결함 5건에 대해 강제 리콜을 권고했다.

해당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30일 이내 우편 통지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한 결함에 대한 은폐 여부도 수사를 의뢰 했다. 내부 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건 가운데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제작결함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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