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 될 전망이다.

해안경관이 수려한 곳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돼 레저와 문화ㆍ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일부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돼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정시 환경 관련 평가와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해안에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 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 200억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구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마리나ㆍ수상레저 시설과 해안경관을 바라보며 수준 높은 공연, 숙박, 식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지구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완화, 건폐ㆍ용적률을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화 했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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