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2016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이달말까지 징수 한다. 현재 누적 적립 외환 건전성부담금은 7억1700만달러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난달 한국은행을 통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에 2016 사업연도분 부담금을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이다. 증권ㆍ보험ㆍ여전사는 2015년 7월 1일 발생한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만 해당된다.

제도도입후 적립금액은 지난달 기준 7억1700만달러 수준이다.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며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된다.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된다.

이형렬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시행후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거시 건정성이 높아진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2009년 43.1%에서 지난해 기준 27.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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