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중국발 황사의 기습으로 충북 청주 외곽이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 구름이 낀 듯 흐리게 보인다. 서동명 기자

환경부는 경기도ㆍ포천시와 함께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장이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포천에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는데다가 전체면적의 14.6%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했다.

수도권에 근접한 이 곳 일대는 2014~2015년 2년 간 미세먼지 농도(PM10)가 전국 평균인 49~48㎍/㎥보다 높은 67~65㎍/㎥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에는 이 일대 일부 섬유ㆍ염색 공장이 고유황의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은 고온의 증기 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 에스제이섬유 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 질소산화물(NOx)을 1.5배 초과 배출시켰다.

전체적인 위반 유형을 보면 대기 분야 81건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과 기타 분야 3건 등이다.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는 이들 사업장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고발은 37건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지자체 스스로 관할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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