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CO-PASS를 통해 한중간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CO-PASS란 e-CO 교환ㆍ관리ㆍ지원 시스템 표준 모델로서 중국을 포함해 국가 간 e-CO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브랜드화해 CO-PASS로 지칭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은 APTA CO-PASS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개월동안 시범운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보완을 완료했다.

APTA CO 자료교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APTA CO 심사절차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시된 한중 FTA CO-PASS에 이어 APTA CO의 시스템에 의한 자료교환 전면시행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O 원본 제출 생략에 따라 중국 내 물류비용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중국에 도착 즉시 CO 전자 자료만으로 중국내 수입신고가 가능, 창고보관료 등의 연간 6245억원의 물류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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