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변조한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동안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한 부산 사하구 다산로에 위치한 아이유피쉬몰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등록 취소와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제품(664kg)을 압류 조치했다.

이 업체는 실제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29일인 새우 제품의 제조일자를 2016년 4월 29일로 변조해 적발됐다.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 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찌든때 제거용 스펀지)으로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국 표시도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변조했다.

식약처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하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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