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선신고서 작성 등 거부 땐 승선 거부

앞으로 유 · 도선을 이용할 때 승선신고서 작성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 · 도선에 승선 할 수 없는 등 유 · 도선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19일 밝혔다.

유 · 도선의 야간운항에 필요한 시설 · 장비 기준 설정, 사업자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기상특보 시 운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공포 · 시행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그동안 유 · 도선의 승선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발생 때 피해자 신원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승선신고서 제도 시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과태료 200만원), 승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 요구나 승선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과태료 200만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유 · 도선의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 기준을 유 · 도선과 유 · 도선장으로 구분했다. 유 · 도선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기준을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강화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문 교육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 · 도선운항이 기상특보(주의보) 시 평수수역에서만 운항하도록 했다. 평수구역이 없는 도서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강원 · 울릉도 · 제주도 등 3개 권역에 대해 기상특보 시에도 운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운항허용 구역은 해경안전센터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따라 7해리, 해안선으로부터 해상 1해리까지다.

임상규 안전제도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유 · 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국민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위한 것으로써 전 사업자 · 승객 등 모두가 제도시행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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