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 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

경기도가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방병원과 한의원 치료비를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3일 도에 따르면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것은 처음으로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난임여성 270명에 대해 5월 대상자를 선발, 6월부터 경기도 한의사회에서 지정한 100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한다.

대상자는 지정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주 2회 침구치료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3개월치 한약 복용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침구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44세 이하 경기주민으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치료서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경기도한의사회(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3층)에 우편이나 메일(ggakomny@gmail.com)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2015년 12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도 난임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정부 차원의 한방난임지원시책은 아직 없다"면서 "출산율 향상과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 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한의사회와 한방난임치료 치료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양방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만2770건의 양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통해 28%인 6447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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