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융합전공제 도입과 다학기제ㆍ집중수업ㆍ전공선택제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와 출석기준 명확화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이동수업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제도 등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대학과 대학원 입학 이전 학습ㆍ연구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와 통합과정 가운데 학사ㆍ석사학위 수여 등 외국대학 학생이 국내방문 없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와 원격수업 운영기준 등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학문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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