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연구 끝에 '안심이' 앱 출시…가족에겐 안심귀가 통보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흔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안심이' 앱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흔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앱이 나왔다.

서울시는 1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안심이' 앱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안심이는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컨트롤타워 삼아 서울 지역 CCTV 3만2597대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 모니터링과 구조 지원을 하는 24시간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이다.

시는 "CCTV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산을 아끼면서도, 여성뿐 아니라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망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앱은 사진ㆍ영상 촬영 기능을 갖추고 있어 CCTV 사각지대에서도 상황을 통합관제센터에 보내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안심이 앱은 나 홀로 귀가할 때 사용하는 '안심귀가 서비스'와 가정폭력ㆍ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에서 쓰는 '긴급호출(SOS 신고)'로 사용할 수 있다. 안심귀가는 내 실시간 위치를 관제센터로 보내고, 보호자에게 귀가 시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다.

앱 메인화면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터치해 목적지를 입력하고 서비스 시작을 터치하면 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서비스 종료를 터치하도록 돼 있다.

긴급호출(SOS 신고)은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별도의 터치 없이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된다. 현장 사진ㆍ동영상과 함께 내 위치정보와 회원가입 시 입력한 기본정보가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안드로이드는 홈 화면이나 스마트폰이 잠겼어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3회 이상 누르면 긴급호출 기능이 발동된다.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는 상황판에 뜨는 이용자 위치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SOS 신고를 접수하면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위험 상황으로 확인되면 비상상황으로 전환해 경찰과 함께 출동한다.

앱을 이용하려면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은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 시에는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관리구청ㆍ보호자 연락처ㆍ본인 확인 사진 등을 업로드해야 한다. 기존에 개발돼 운영 중인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앱도 안심이 앱에 통합됐다.

시는 앞으로 목걸이나 얇은 카드 형식의 NFC 카드를 통해서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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