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료기관,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12만3653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과 전염성은 없다.

잠복결핵 감염자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적절한 검진과 치료만 하면 발병을 60~90%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은 결핵과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 잠복결핵검진은 기관별로 검진기관과 일정이 다르다.

의료기관 종사자(2만6121명)는 8월까지 결핵연구원이 검진을 한다. 어린이집 종사자(5만9010명)는 24일부터 7월까지 이원의료재단이 검진을 맡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만8522명)는 7월까지 씨젠의료재단에서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방법은 채혈검사로 진행된다. 잠복결핵 양성자는 흉부 X-레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잠복결핵으로 진단되면 보건소나 민간 의료원에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결핵발생률을 2015년 기준으로 도민 10만명당 55명으로 10% 낮추고, 2020년에는 10만명당 44명인 20% 감소를 목표로 2017 결핵 퇴치사업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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