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이어 롯데ㆍ현대카드를 유류구매카드사로 선정돼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한카드가 운영중인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롯데ㆍ현대카드 등 3개사로 확대했다. 주유사용과 다른물품도 구입 할 수 있게 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운전하는 사람은 1년에 20만원 한도 안에서 유류세를 환급 받는다. 이전까지는 10만원이 한도였다.

지난달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만원으로 증가 했다.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해 준다.

LPG가스(부탄)는 kg당 275원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이용자가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대금청구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 된다.

현재 경차 유류 구매카드는 신한카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그동안 유류 구매카드는 주유만 사용 할 수 있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게 이용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장동희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장은 "복수의 카드사 선정과 이용 범위 확대로 이용자 편의 증진과 경차 환급 제도가 활성화돼 서민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