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군 급식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일 방사청에 따르면 올해 '군납업체 계약기준을 강화하는 사전심사제도'와 '급식 안전성 증대를 위한 적격심사기준 제개정', '계약이행 중의 감독기능 강화'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방사청은 '불량식품 군납 방지를 위한 정책ㆍ제도연구와 세미나(지난해 10월 26일)와 전문가 그룹 합동토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발전과 제도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장기적으로는 국방부와 협력해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 등 관련법에 '식품류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을 반영하고 식품위생법의 특별법으로 '군 급식 안전관리강화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정착되면 국군 장병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군 급식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용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은 "군 급식의 안전성 확보는 군 장병의 건강은 물론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사청은 앞으로도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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