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탱크·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600곳에 강도 은 근로감독 실시

화학물질 탱크ㆍ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600곳에 대한 강도높은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5~8월 장마ㆍ휴가철을 앞두고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산소ㆍ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여부 등을 중점 감독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사고로 95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65.3%인 62건이 5∼8월 발생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강화된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범위를 기존 17개 장소 외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출입이 제한돼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했다.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입금지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출입금지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착하도록 했다.

산소공급 기능이 없는 방진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작업을 할 때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업주는 어디가 밀폐공간인지 확인해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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