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광주 북구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받았다.

광주 북구는 행정자치부 주관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북구는 재정인센티브 1억2000만원을 받는다.

북구는 현장중심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각종 규제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온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드론시장 성장에 발맞춰 '드론 레이싱' 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해 '영산강 하천점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 중기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개발특구로 공장설립이 제한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제빵업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 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간 1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동고개 풍물마을 조성' 과정에서는 실내 경매장 등 필수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의 사업변경승인을 끌어내는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특히 '전남대 후문 대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등 21억원을 확보한 후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자율실천 협약 등 현장중심 행정으로 청년문화ㆍ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장 규제들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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