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기 적정낙찰금액 보장'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은 창업ㆍ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금액 보장을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업ㆍ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5년까지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와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2만3000여 창업기업의 추가혜택이 기대된다.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2억1000만원 미만 입찰때 낙찰율을 80.495%에서 84.245%로 상향 조정 낙찰금액을 보장했다. 이를 통해 연간 51억원의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중소 제조기업 기술력 향상 유도를 위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5억원 이상 제조 입찰에 △태양광발전장치 △엘리베이터 △계장제어장치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인조잔디 등에 시범 적용한다. 2018년 부터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이상 제조입찰에 적용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되는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평가등급 발급기간 등을 고려해 6월 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창업ㆍ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과 참여업체 기술력 견인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창업ㆍ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와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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