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도 2억원 부과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억2500만원의 과징금과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원자력연구원 내 1개 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과 직원 6명은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8일 열린 제68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관리 실태를 조사해 방폐물 무단 폐기와 관리 기록 조작 등 34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4일 원자력연구원이 방폐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제보가 계기로 시작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연구원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법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외부에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려왔다"며 "이는 공공의 안전을 경시한 중대 위반"이라고 말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2013년∼2015년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장갑ㆍ비닐 등의 방사성폐기물 4톤을 임의로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2015년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할 때 나온 금속폐기물 52톤을 자체 용융시설에서 녹여 버리고 세슘이 포함된 토양을 허가 없이 제염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을 빗물관 등으로 몰래 흘려보내는가 하면 방폐물을 함부로 녹이거나 땅에 묻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쓴 장갑, 비닐 등을 몰래 버리기도 했다. 2012년 9월∼2014년 9월 소각한 방사성폐기물 4.9톤에 대한 정보도 기록하지 않았다.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콘크리트와 흙을 연구원 안에 방치하거나 몰래 묻었으며, 방사선 관리구역 안에서 쓴 장비를 무단으로 매각하는 등 원자력 안전관리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우라늄 오염금속 용융 허가를 받기 전인 2013년 8월∼2014년 7월 금속용융시험시설에서 폐기물 67톤을 녹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안위 조사 중에 전현직 직원들에게 방폐물의 무단 배출을 부인하거나 배출횟수, 소각량 등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회유했다. 폐기물관리시설의 기록을 조작하거나 방폐물을 함부로 녹여 버린 원자력연구원 직원 6명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폐물을 무단 보관하거나 폐기한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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