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약품안전처가 제시한 화장품 처방 점검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방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 화장품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료명을 입력하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한도가 있는 원료, 배합금지 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생산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명을 정보방에 모두 입력하면 국가별 10개국 기준에 따라 함량이 초과된 원료가 있는지,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화장품은 국가별로 배합한도 원료 기준이 달라 제품개발을 위한 추가 비용은 물론 수출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수출시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 수출국가의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돼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정보마당 →화장품 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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