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인터넷진흥원, 4월28일 관련 안내서 발간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 오면서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GDPR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유럽연합(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잘못 취급했다가는 천문학적 벌금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GDPR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안내에 적극 나선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8일 개인정보 포탈(http://www.privacy.go.kr)을 통해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안내서는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GDPR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행자부는 다음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코트라와 GDPR 안내서에 대한 기업 간담회도 연다.

GDPR은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로 지난해 5월 유럽의회를 통과했고 2018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DPR은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유출통지의무와 국외이전 제한, 법위반시 강력한 제재 등 기업의 보호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유럽연합의 GDPR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 중 규제가 매우 강한 제도로 전세계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를 활용, 유럽진출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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