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운전자 최소 휴게시간 등 의무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경고장치 장착 비용 일부를 지원 한다.

장착 의무차량이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ㆍ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다.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과 연속 근무시간기준도 명확화 했다. 4시간 연속 운행후 최소 30분 휴게시간도 보장한다. 여객차량 운전자는 2시간씩 나누어 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인명 피해가 크다"며 "법 개정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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