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인 과ㆍ채가공품 삼포황도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ㆍ채가공품인 삼포황도ㆍ삼포백도ㆍ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은 5만 9472캔으로, 이 가운데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3만480캔은 전량 압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 식품은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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