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원자력연구원이 각종 위법사항을 은폐ㆍ축소한 것에 대해 "대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롱한 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원자력안전성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방치 20건을 비롯해 36건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토양 방사능 오염도 측정시 일반토양을 혼합해 희석하고 방사선 관리구역내 장비를 무단 매각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드러났다.

시는 금속용융시설에서 52톤이나 되는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폐기물을 용융하고, 10톤이나 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용융하는 등 위반행위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연성폐기물처분시설과 용융로는 원자력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위법사항에 대한 시민검증 수용과 협조, 진출입 차량 방사능측정시스템 조기구축 등의 수용을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방사선비상계획 없이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기간을 공개하고 36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7일 발족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을 통해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키로 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