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결과를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건이 세관 승인 됐을때 신청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실시간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베트남, 싱가프로, 중국, 인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다. 수출기업은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여부를 계속 확인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이 발급한 FTA 원산지 증명서는 2015년 3만7447건, 지난해 전년대비 230% 증가한 8만6262건, 올해 3월까지 2만4219건이 발급됐다.

SMS 문자서비스 수신을 희망한 수출기업이나 발급대리인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FTA원산지증명결과 정보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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