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미가입국서 수입한 뒤 원산지 속여…관세법 위반으로 입건, 19명은 고발

환경유해물품 수출입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폐배터리.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환경유해물품 수출입 특별단속결과 5061억원 상당의 환경유해물품 수입한 것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장모씨(59) 등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19명은 고발했다.

적발한 주요 품목은 폐배터리 4424억원, 목재펠릿 449억원, 폐유 121억원, 폐기물 50억원, 유해화학물질 7억원 등이다.

폐배터리를 국제협약 미가입국에서 수입한 뒤 마치 협약국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였다. 물량은 폐배터리 22만톤(3700억원)에 달했다.

저품질 폐유를 정제유로 품명을 위장한 폐유 5975톤(58억원)의 밀수입도 적발했다.

한창령 조사총괄과장은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단계서 화물검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폐유를 정제유로 속여 수입한 업자를 적발됐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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