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특사경 불시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24곳 적발

가정이나 야외에서 전화 한통이면 되는 배달 음식. 부산지역의 일부 음식점이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도시락 등 배달 전문점과 식육식당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이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리장을 불결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락을 제조ㆍ판매하는 A업체는 유통기한 등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역시 도시락 B업체는 중국산 김치와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오다가 덜미가 잡혔다.

C업소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고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D중화요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손님에게 배달했다. E업소는 춘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F업소는 잡채에 들어가는 당면을 불릴때 오염된 물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G업소는 조리장에 묵은 때가 잔뜩 낀 불결한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일명 혼밥, 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배달 음식의 수요가 급증해 단속을 벌였다"면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적인 음식점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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