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자계약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지도점검 면제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기도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는 다음달부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모범업소 지정, 지도점검 면제 등을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 전문사이트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등록ㆍ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전자계약을 사용하면 모든 거래 행위가 투명하게 공개돼 사실상 지도점검이 필요 없다고 면제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KB국민은행을 이용할 경우 0.2% 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 신한카드 사용시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까지 대출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희망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 본인 인증과 전자 서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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