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장려금 예상수급액을 미리 알려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ㆍ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려금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ㆍ소득ㆍ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 전에 신청 대상 여부와 예상수급액을 확인함으로써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신청 기간에는 '미리보기'서비스와 '장려금 신청하기'를 연계해 '미리보기'이용 후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장은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 개통으로 수혜 계층의 신청이 증가하고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격자의 신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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