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원 판결따라 1차 시료 채취 조사결과 공개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인 벤젠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최대 160배 넘게 검출됐다.

환경부는 2015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용산구청 맞은 편 주변 반경 200m이내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크실렌등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벤젠은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흔히 휘발유 성분으로 알려졌다. 화염성 폭약의 원료인 네이팜으로 사용되고 있다. 방향성 냄새가 특징이며, 무색의 투명한 액체이다. 혈액암 등 인체 발암 물질로 국제적으로 분류돼 있다. 실험동물에서는 생식 독성도 확인된 바 있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벤젠이 정화기준을 최대 160배가량 웃돌게 검출됐다. 가정용 접착제, 매니큐어, 래커, 얼룩 제거제 등에 쓰이는 톨루엔은 방출되는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구토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신경계통을 손상시켜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환경부가 조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대법원이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녹사평역 유류유출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오염이 계속 발견되자 서울시가 미군기지 내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서울시ㆍ주한미군과 SOFA(한미행정협정)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2014년 11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용산기지 내부 오염 공개요구.

2015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첫 조사가 이뤄진 후 2016년 1∼2월과 2016년 8월 2차례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한미 동맹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미군 사령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용산기지 내부조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SOFA 환경분과위 실무급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2ㆍ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와 관련,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안과 공개 등을 미국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조사지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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