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근로자에게 암 등 유발 우려 높아
고용노동부가 특별관리해야 할 화학물질 20종을 추가로 지정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개정, 근로자에게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즉시 취급일지 작성, 게시판 등을 통한 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지정돼 기존의 벤젠 등 16종을 포함하여 36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됐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산업현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법관리 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근로자 노출실태 등에 대해 수년간 검토한 결실로서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