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년 추적 수사' 업체대표 구속

포장갈이를 통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깐마늘.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35억4000만원 분량의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5년 11월 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등을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467톤(35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 서울과 수도권 마트 등 530여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깐마늘 판매업체인 A사는 과거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위반물량도 많고 위반수법이 교묘해 지난 1년간 잠복과 추적조사, 과학적 식별법 등을 활용해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A사 대표는 구속됐다.

업체 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꿔치기 했다.

야간시간에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로 포장갈이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 거짓표시한 8개 업체도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표지 위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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