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유치 부지가 위치한 경인항 김포물류단지 북측 전경.

경기 김포물류단지가 화상경마장을 놓고 김포시와 김포물류단지 협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김포 물류단지내 북측 복합문화시설 부지에 민간기업이 요청한 화상경마장 유치 동의서를 내줬다. 연간 30~4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국마사회가 이달말 이사회에 김포물류단지 화상경마장 설립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시에 통보하자 협의회가 동의서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포물류단지협의회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에 마사회가 부지선정 절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다음달 20일까지 김포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김포물류단지협의회는 물류단지내 입주한 기업인 협의체다.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위치한 물류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40개 기업체 5000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대규모 물류ㆍ유통 단지다.  

한국마사회는 민간기업이 신청한 김포물류단지 북측 복합문화시설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장외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 입점을 위한 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김포시와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김포물류단지는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이 주변에 없고 도심과 2~3km 떨어져 있어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주거ㆍ교육환경 피해가 없는 사업부지"라며 "물류단지협의회가 너무 앞서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물류단지 A기업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입주기업들이 김포시에 납부한 세금이 적지 않은데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고, 공공시설물 조차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도 안받고 있다"며 "입주기업 직원들이 청소까지 하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B관계자는 "기업의 생존과 근로자들의 도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주기업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것"이라며 "김포시가 지금이라도 동의서를 철회하고 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정상적 세수를 확보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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