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 어느 자동차 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시 옆 건물에 살던 80대 노인이 경보음을 듣고 맨발로 신속히 뛰쳐나와 참사를 면했다. 영등포소방서가 관내 저소득층 등 화재취약 가구에 무료로 설치했던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한 덕분이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화재 인명피해 방지 효과가 큰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화재취약 대상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해 10만 4천여 세대에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4천140가구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에 참여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2011년 8월 개정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은 기초소방시설 2가지(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기존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자치구 방송·신문·반상회보·SNS·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기 설치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올해 집중 실시한다.

또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를 독려하는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로서 방·거실 등 독립된 공간마다 각각 1개 이상(바닥면적 150㎡ 초과 시 추가 설치)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기배선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감지기 내부에 건전지를 넣어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화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소화용품판매점, 대형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2013년~201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총 17,382건의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6,804건(39.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사망자도 주택화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심야‧취침시간대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빨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구비되지 않았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확대되면 피해방지 효과가 그만큼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77년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한 이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미국방화협회(NFPA)의 보고도 있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미국 등의 사례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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