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 차량은 주차료 절반을 깍아 준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월정기주차권 자동차에 대한 환불규정을 개선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17일 시행 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클린디젤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월정기주차권 이용자가 이사, 이직, 출장과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날부터 계산, 미사용 기간의 80%가 환불 된다.

심정진 인천시 주차시설팀장은 "저공해 차량의 구매가 늘면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월정기주차권 환불로 공영주차장 이용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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