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지역 A섬유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식되고 마모됐지만, 정비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양주지역 B섬유가공업체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과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처럼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방치한 채로 운영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경기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달 31일까지 경기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였다.

도는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6건 △수질ㆍ대기 방지시설 고장방치 5건 △수질ㆍ대기변경 미신고 3건 △수질 기준초과 1건 등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한편 위반업소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등을 통해 공개키로했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해빙기를 맞아 북부지역 주요산업인 섬유업체들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고 있어 환경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불법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는 국번없이 ☎128번(휴대폰 120)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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