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차인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법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실별 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의무가 없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했다.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할 경우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할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내용을 지자체장이 사전에 확인할수 있게 됐다.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시 지자체 승인의무가 없어 지자체장이 모집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30호이상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후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신고 받은 임차인모집계획을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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