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ㆍ납부를 오는 25일 까지 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사업자 8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15만명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한 부가세의 50%에 해당하는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를 이용,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돕기 위해 업종ㆍ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신고 도움 자료를 8만2000명의 법인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장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ㆍ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등에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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