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하면 1000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의 20%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고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신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ㆍ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통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 관청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을 합의해 지급신청해도 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해 신고 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기존처럼 거래 당사자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해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웠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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