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되는 홍콩 경우 화물에 대한 '비가공 증명서' 발급기준이 10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활용이 확대 된다.

관세청은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기 위해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 증명서' 제출기준을 완화 한다고 밝혔다.

비가공증명서(Non-manipulation Certificate)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하역, 재선적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단순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제3국 세관에서 확인해주는 증명서다. 직접운송의 서류로 사용한다.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은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를 확인하는 서류 '비가공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비컨테이너 화물은 홍콩에서 컨테이너와 항공기에 운송할 경우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煥積)될 경우 비가공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에서 보관되는 날이 7일이 초과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변동이 없을 경우 비가공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현재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은 대부분 육로운송을 통해 홍콩에 반입한 후 해상 컨테이너이나 항공기에 적재하는 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유영한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과장은 "화물명세서 등 7종서류를 준비, 물품 도착 1일 전까지 신청하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며 "연간 비가공증명서 발급 비용 165억원이 절감돼 한중 FTA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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